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023

윤정부에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 완화를 목적으로 2023년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특레보금자리론을 도입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.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도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운영계획

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으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. 2023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특례보금자리런 2023년 주요내용 신청방법

□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 시장금리 상승으로 가계부채 상환부담이 크게 증가하고 있어 서민·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 필요한 상황입니다.

□ 보다 많은 차주의 금리부담 경감을 위해 내년 한시적(1년)으로 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 적격대출을 보금자리론에 통합(특례보금자리론)운영할 계획입니다.

ㅇ 주택가격이 9억 이하면 소득에 관계없이 모두 특례보금자리론* 이용이 가능합니다.(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,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)

 * 대출한도도 최대 3.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

– 신규 구매·대환·보전*용 대출 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* 예)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

ㅇ ‘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 일반형 안심전환대출 및 적격대출은 특례보금자리론 통합하여 운영됩니다.

 ※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 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.

ㅇ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 단일금리 산정체계로 운영하되, 기존방식대로 산정된 적정금리*에서 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 적용할 예정입니다.

 *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

ㅇ 우선,‘23년초부터 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.

□ 세부적인 시행일정, 금리우대 등은 전산개편, 금융기관 준비기간 등을 감안하여 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.